지시채권의 압류

바. 지시채권(指示債權)의 압류

(1) 총설

어음·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민집 233조). 이 규정은 민사집행법 189조 2항 3호가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은

유체동산으로 보고서 그에 대한 강제집행을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채권집행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을 지시증권

중에서 배서가 금지된 것으로 한정하고, 이러한 유가증권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집행관의 점유 외에 법원의 압류명령이 필요한 것으로 한 데 의미가

있다.

(2) 압류명령

증권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약속어음에 기초한

채권(화물상환증에 기초한 별지 기재의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을 압류한다'라고 적고,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게 되므로 압류명령에 지급금지문구나

처분금지문구를 적을 필요는 없으나 적더라도 무방하다. 또한 압류명령만 가지고도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할 수 있으므로 구태여 압류명령에 증권의

점유명령을 적을 필요도 없지만 적더라도 무방하다. 그 기재방식은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빼앗아 점유하여야

한다'는 것이 될 것이다.

지시채권은 그 성질상 불가분채권이므로 그 채권의 일부만을 압류할 수는 없다.

위 압류명령을 송달함에는 통상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관이 증권의 점유를 취득함과 동시에

직접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함으로써 미리

송달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3)

집행관의 증권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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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압류의 효과

(가) 화물상환증이나 창고증권 또는 선하증권 등 특정물의 인도의무를 표창하는 이른바

인도증권만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의 효력은 인도의 목적물에 미치지 아니하며, 추심채권자의 위임에 따라 집행관이 민사집

행법 243조에 의하여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에 비로소 압류의 효력이 그 물건에 미친다.

반면 위 증권 자체를 압류하지 아니하고 인도의 목적물만을 압류할 수도 있다고 하나, 그러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보관자가 증권과 상환으로만

인도하겠다는 항변을 할 수 있으므로 목적물만의 압류는 실효성이 없게 될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 원인채권과는 별도로 어음·수표채권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집행채무자의 원인채권

청구에 대하여 어음·수표와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고, 또 어음·수표채권을 전부받은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이로써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채무자에 대한 원인채권의 지급으로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이다. 원인채권만이 압류된 경우에는 그 압류의 효력은

증권채권에 미치지 않는다.

(5)

지시채권의 현금화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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